우체국 택배 발송 시 3만원 이상 카드로 결제한 경우, 매출전표만 보관하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1. 3.
네, 우체국 택배 발송 시 3만원 이상 카드로 결제하신 경우, 해당 택배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사업과 관련된 매입이라면, 매출전표(신용카드매출전표)를 보관하시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서류 발송 등 면세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또한, 우체국 택배의 경우 '우편법'에 따른 소포우편물을 방문 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에 해당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사업자로서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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