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여러 은행에서 소액 현금 입출금을 나누어 하면 자동 신고 대상이 되나요?

    2025. 11. 3.

    하루에 여러 은행에서 소액으로 현금 입출금을 나누어 하더라도, 각 은행별로 1일 1,000만원 이상 거래가 아니라면 자동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거래가 반복되거나 비정상적인 패턴을 보일 경우 '의심 거래 보고 제도'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의 판단 하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될 수 있으며, 이는 세무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현금 거래 시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의심 거래 보고 제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나요?
    계좌이체나 수표 거래는 세무조사와 관련이 없나요?
    소액 현금 거래가 반복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