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한국에 체류 중인 프리랜서 중 E-7(특정활동), D-10(구직), H-2(방문취업) 등 '취업·사업'이 허용된 비자를 가진 경우,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을 통해 일반 내국인과 동일하게 프리랜서 소득에 대해 3.3% 원천징수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D-2(유학) 또는 D-4(어학연수)와 같이 학업 목적의 비자는 원칙적으로 사업 및 취업이 금지되어 있어 프리랜서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고용주가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 급여, 4대보험, 원천징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비자 종류 및 체류 기간에 따라 취업 가능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비자 변경이나 취업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것은 불법 고용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