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원은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에 상관 없이 직장가입자로 가입 가능한가요?
2025. 10. 30.
네, 법인 임원은 근무일수나 근무시간에 상관없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로 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무보수 임원의 경우 별도의 신청을 통해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므로, 법인의 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원은 원칙적으로 직장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약 임원이 보수를 전혀 받지 않는 무보수 임원이라면, 국민연금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직장가입자에서 상실 처리해야 합니다.
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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