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사업용 아이패드를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 공제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반과세자는 사업용으로 구입한 아이패드의 부가가치세를 전액 공제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제한적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과세자: 사업용으로 아이패드를 구입하고 사업자용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는 방식에 따른 것입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도 사업용으로 아이패드를 구입하고 적격 증빙을 갖춘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과세자와 달리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배제되므로, 아이패드 구입 시 지출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공제받기는 어렵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과세자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대신 매입세액 공제율이 제한적입니다. 구체적인 공제 가능 금액은 관련 법령 및 세무 당국의 유권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패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4호에 따라 '개인용 컴퓨터'로 분류되어 구입 연도에 즉시 비용(손금)으로 처리하여 법인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증빙 서류는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