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 이자에 대한 세금 역산은 이자소득세율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금 이자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의 이자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만약 이자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어 최고 49.5%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15.4% 세율 적용 시 (연간 이자소득 2,000만 원 이하)
세후 이자 금액을 알고 있다면, 세전 이자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세전 이자 = 세후 이자 / (1 - 0.154)
예를 들어, 세후 이자로 846,000원을 받았다면, 세전 이자는 846,000원 / (1 - 0.154) = 1,000,000원입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금은 154,000원 (1,000,000원 * 0.154)이 됩니다.
2. 연간 이자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이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므로, 단순히 역산하기 어렵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계산 방식을 참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