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상여금으로 상품권을 지급했을 때, 회계처리 시 계정과목을 '상품권'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차변에 '상품권'으로 처리하는 경우 미지급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줘.

    2025. 10. 30.

    직원에게 상여금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회계 처리 시 계정과목을 '상품권'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상품권은 구입 시점에 자산으로 인식될 수 있으나, 직원에게 지급될 때는 복리후생비 또는 인건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차변에 '상품권'으로 처리하는 경우, 이는 상품권 구입 시점에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미지급금 처리는 상품권 구입 대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을 때 사용되며, 상품권이 직원에게 지급되는 시점에 '복리후생비' 또는 '인건비' 계정으로 대체하고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회계 처리 예시:

    1. 상품권 구입 시 (대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차변: 상품권 150,000원
      • 대변: 미지급금 150,000원
    2. 직원에게 상품권 지급 시:

      • 차변: 복리후생비 (또는 인건비) 150,000원
      • 대변: 상품권 150,000원

    세무상 유의사항:

    • 상품권은 재화나 용역이 아니므로 구입 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인카드(사업용 신용카드)로 구매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품권 지급 내역에 대한 소명 요청에 대비하여 지급 대상, 지급일자, 수령증 등이 포함된 상품권 관리대장이나 기안서 등을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용처가 불분명할 경우 대표자 상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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