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설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및 별표 6에서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 중 건축물을 제외한 자산을 의미합니다. 즉, 사업장에서 생산 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기계, 장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유휴설비의 경우에도 상시 재가동이 가능한 상태라면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이전에 따른 보상금으로 받은 금액 중 생산설비 폐기에 따른 보상금이 있다면,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자료가 명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