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대부업 사업자가 교육세를 미신고했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0. 30.

    폐업한 대부업 사업자가 교육세를 미신고한 경우, 신고 및 납부 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육세는 대상 수익금액의 0.5%를 과세하며, 폐업 연도 실적에 대한 교육세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미납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에 경과일수와 가산세율(현재 연 7.3% 또는 0.022%/일)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또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무신고 납부세액의 일정 비율(예: 20%)로 산정됩니다. 정확한 가산세액은 신고 누락된 교육세액과 미납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계산 및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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