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어머니와 장모님을 소득공제 부양가족으로 동시에 등록할 수 있나요?
2025. 10. 30.
연말정산 시 어머니와 장모님을 동시에 소득공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소득세법상 부양가족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두 분 중 한 분만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와 장모님 모두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및 나이 요건(만 60세 이상)을 충족하고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분 중 한 분만 기본공제 대상자로 선정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만약 두 분 모두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거주자가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라면, 형제자매 중 한 명만 부모님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모님의 경우에도 사위나 며느리 중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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