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에게 제공되는 발코니 확장과 같은 추가 혜택은 일반적으로 수익사업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재건축 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부분은 비수익사업으로 간주되며,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만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발코니 확장과 같은 추가 혜택은 조합원의 재산권을 재건축 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의 일부로 보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러한 혜택이 조합원에게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분양분에도 포함되거나, 그 가치가 일반분양분과 동일하게 산정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수익사업으로 간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조합원에게 제공되는 발코니 확장 등은 비수익사업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