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과세로 반영해야 하나요?
2025. 10. 30.
국가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성격과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으나, 예외적으로 과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국가 등이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수익이나 특정 사업을 통해 얻는 수익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 성과를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하고 지급받는 연구개발비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 및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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