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사업소득,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0. 30.

    일용직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용직 근로소득

    • 일당 15만원 이하: 비과세 (세금 없음)
    • 일당 15만원 초과 시: (일당 - 15만원) × 6% 세율 적용 후, 산출세액의 55%를 공제한 금액이 결정세액이 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가산되어 최종적으로 약 2.97%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원천징수 후 납세 의무가 종결되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2. 사업소득

    •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사업소득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율(6% ~ 45%)이 적용됩니다.
    • 사업자는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경우(예: 프리랜서에게 지급 시)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3.3%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의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 연말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최종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3. 기타소득

    •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를 종결하거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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