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사업소득)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0. 30.

    일용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사업소득)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구분됩니다.

    1. 고용관계 및 종속성:

    • 일용근로소득: 고용주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일급 또는 시급을 받는 경우입니다.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 프리랜서 소득(사업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업무 수행의 자유가 있습니다.

    2. 계속성 및 반복성:

    • 일용근로소득: 1일 또는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시적인 근로를 의미합니다. (세법상 3개월 미만)
    • 프리랜서 소득(사업소득): 사업 활동으로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용역 제공에서 발생합니다.

    3. 세금 계산 방식:

    • 일용근로소득: 하루 15만원 이하의 소득은 비과세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6%의 세율로 원천징수 후 55%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프리랜서 소득(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시에는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합니다.

    4. 사회보험:

    • 일용근로소득: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초과 시 일반근로자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 프리랜서 소득(사업소득): 일반적으로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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