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기기와 비품의 감가상각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0. 30.
주방기기와 비품은 감가상각 처리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비품: 비품은 1년 이상 사용 가능한 고정자산으로 분류되며, 취득 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감가상각 방법으로는 주로 정액법과 정률법이 사용됩니다. 정액법은 내용연수 동안 매년 동일한 금액을 상각하는 방식이고, 정률법은 미상각 잔액에 정해진 상각률을 곱하여 초기에 더 많은 금액을 상각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비품의 기준 내용연수는 5년이며, 25% 범위 내에서 4년 또는 6년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가액이 거래 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비품은 소액자산 특례가 적용되어 구입 시 즉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주방기기: 주방기기 역시 비품과 마찬가지로 1년 이상 사용 가능한 고정자산으로 분류되어 감가상각 대상이 됩니다. 내용연수는 일반적으로 5년이며, 4년 또는 6년으로 조정 가능합니다. 다만, 주방기기가 '시설장치'로 분류되는 경우(예: 대형 냉장고, 가스레인지 등)에는 업종별 자산 기준에 따라 내용연수가 8년(6~10년 범위)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소액자산 특례를 적용받아 즉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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