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와 같은 공과금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 2의 6에 따라 공과금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기세, 가스요금, 수도요금 등도 마찬가지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아파트 관리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 실적으로는 인정되어 카드 할인 혜택 등을 받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관리비 납부 영수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