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유흥음식행위를 할 때의 요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 요금에는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금전등록기를 설치하고 사용하는 경우, 현금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드 매출 1천만원에서 봉사료 15%를 제외한 실제 카드 매출이 850만원인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에 1.13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개별소비세는 이 과세표준의 10%를 부과하며,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를 추가로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