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는 현장직만 가능한가요?

    2025. 10. 30.

    건설근로자가 반드시 현장직으로만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업체 내에서도 현장직 외에 사무직, 관리직 등 다양한 직무가 존재합니다. 다만, 건설현장에서 직접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현장직으로 분류됩니다.

    건설업체에서 제공하는 채용 공고들을 살펴보면, 건설현장직 외에도 경리사무원, 안전관리자, 설계 담당자 등 다양한 직무를 채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업에 종사하더라도 현장직이 아닌 사무 또는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건설업체에서 현장직 외에 어떤 직무들이 있나요?
    건설현장 일용근로자가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건설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건설업체에서 경리사무원으로 근무할 경우 어떤 업무를 하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