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기준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따라서 9월까지 이자를 납부하고 10월에 원금을 모두 상환하셨다면, 해당 과세기간(연말)까지 납부하신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원금 상환으로 인해 더 이상 이자 납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향후 과세기간에는 이자 상환액이 없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에 따라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까지 매년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원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만약 10월에 원금을 모두 상환하셨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상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