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물에 급수시설을 설치할 때 취득세가 부과되나요?

    2025. 10. 30.

    기존 건물 내에 급배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는 건축물의 개수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기존 건물 내에 급수시설을 설치하면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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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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