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이직 후 1개월 만에 계약 만료로 퇴사하셨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 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계약 만료만으로는 부족하며,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 다른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따라서 이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포함하여 총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고, 계약 만료 시 재계약 의사가 있었음에도 회사가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