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인테리어 시설을 폐기할 경우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2025. 10. 30.

    개인사업자가 인테리어 시설을 폐기할 경우, 해당 시설의 폐기로 인한 처분손실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시설 폐기가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손실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해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폐업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대한 비용 처리는 해당 사업연도에 계상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테리어 시설 폐기 시 비용 처리는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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