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친족이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10. 30.
동거 친족이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근로관계 확인 자료, 급여 내역, 근로 실태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근로관계 확인 자료: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등
- 급여 내역: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 계좌이체 내역 등
- 근로 실태 관련 자료: 출근부, 출장부 등 복무 규정 적용 자료, 출퇴근 교통카드 이력, 업무분장표, 업무일지, 업무보고 내역 등
- 기타 자료: 타 사회보험 가입 내역(보험료 납부 내역), 조직도, 근로자 명부 등
다만, 사업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성을 주장할 경우, 위와 같은 입증 자료를 제출하여 사용종속관계 등 근로자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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