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0903으로 사업자등록 시 면세로 가능한가요?
2025. 10. 30.
940903 업종코드(강사)로 사업자 등록 시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강사 활동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제출: 기존 사업자등록이 있다면, 관할 세무서에 업종을 강사(940903)로 변경하는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 신청: 정정신고서 제출 시 면세사업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필요 서류 준비: 사업자등록증 원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해당 시), 자격증 또는 학원 강사 등록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주무관청 신고 확인: 교육 관련 주무관청에 강사 등록 또는 신고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등록 또는 미신고 상태에서는 면세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면세사업자라도 사업자등록은 필수이며, 수입금액에 따라 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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