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톡 월세 환급 제도는 사업하는 사람(프리랜서 포함)에게는 제한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이 함께 있고 연 소득 합계가 6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소득자의 경우에도 과거 근로소득자였던 기간에 납부한 월세에 대해서는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 환급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또는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사 전 거주지에서 전입신고를 완료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며, 최대 5년 전까지의 월세에 대해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