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독신으로 사망하고 제3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3개월 이후 소장을 받은 경우, 상속포기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순위 상속인의 경우, 선순위 상속인이 없거나 모두 상속을 포기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은 시점이 상속개시 사실을 알게 된 날로 볼 수 있으므로,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상속포기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