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등록 임대주택인지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액이 달라집니다.
등록 임대주택의 경우:
미등록 임대주택의 경우:
만약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가 위에서 정해진 금액보다 더 많다면,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 실제 발생한 경비로 필요경비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이때는 분리과세 선택이 불가능하고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