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 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2025. 10. 31.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입니다.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됩니다.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로서 상당기간 거주하는 장소를 말하며,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곳을 의미합니다.
또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총 1년 이상인 경우에도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입국과 출국을 반복하여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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