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 조합 설립 이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을 위해 거주 기간 5년 계산 시 2년 2주택 기간을 제외해야 하나요?

    2025. 10. 31.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을 위한 보유 기간 계산 시 조합 설립 이후 2주택 기간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건축 전 주택의 보유 기간과 재건축 후 신축 주택의 보유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세대 1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해야 합니다.
    2. 보유 기간: 주택의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경우 실거주 기간 2년 필요)
    3. 양도가액: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보유 기간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종전 주택의 보유 기간 + 공사 기간 + 신축 주택의 보유 기간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재건축 전 주택의 보유 기간과 신축 주택의 보유 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조합 설립 이후 2주택 상태였더라도 해당 기간이 보유 기간 계산에 포함되며, 비과세 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총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실거주 기간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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