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시 채권자에 대한 배당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정승인자는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배당변제(임의배당) 제도를 통해 상속인이 채권자의 채권액 비율대로 임의로 배당할 수 있습니다.
현금 자산만 남아있고 채권자 수가 적은 경우 배당변제(임의배당)가 적합합니다.
부동산, 자동차 등 매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배당변제(임의배당)가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배당변제(임의배당)는 법원 절차가 아니므로 채권자와의 협의가 중요하며, 미지의 채권자 출현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