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매출액이 1억 4백만원(10,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와 달리 실제 발생한 매출액과 매입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 시 업종코드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였으나, 연 매출액이 1억 4백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이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신고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