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회계연도에 15개의 연차가 부여되는데, 작년에 이미 15개를 초과해서 사용한 경우, 올해 연차는 0개에서 시작하여 초과 사용한 것에 대한 공제 및 사전 협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2025. 10. 31.
새로운 회계연도에 연차가 15개 부여되지만, 작년에 이미 15개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올해 연차는 0개에서 시작하며 초과 사용분에 대한 공제 및 사전 협의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결론: 작년에 초과 사용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올해 부여될 연차에서 차감되지 않으며, 회사 내부 규정 및 근로자와의 사전 협의에 따라 처리됩니다. 만약 회사 규정에 연차 선사용 제도가 있고, 이에 따라 초과 사용한 경우라면, 해당 규정에 따라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퇴직 시 정산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연차 선사용은 의무가 아니므로, 근로자와의 충분한 협의가 중요합니다.
근거:
- 연차 발생 원칙: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이 부여됩니다. 이는 근속이 완료된 후에 확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연차 선사용 제도: 실제 현장에서는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당해 연도에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연차 선사용'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법정 의무가 아닌 회사 내부 규정이나 노사합의에 따른 관행입니다.
- 초과 사용 시 처리: 연차 선사용 제도를 통해 연차를 초과 사용한 경우, 그 처리 방식은 전적으로 해당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릅니다. 따라서 초과 사용분에 대한 급여 공제 또는 퇴직 시 정산 등은 회사 규정에 명시된 바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사전 협의의 중요성: 연차 선사용 및 초과 사용에 대한 정산은 근로자와 회사 간의 명확한 사전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일방적인 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담당자는 근로자와 충분히 소통하여 합의점을 도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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