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학원 강사로 근무하셨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금 제도가 확대 적용되었으며, 2013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법정 퇴직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4년 동안 학원 강사로 근무하셨고, 입사 당시 퇴직금에 대한 별도 언급이 없었더라도, 위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