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가 건강보험료 소득월액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 보험료는 전년도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해당 연도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매월 부과됩니다.
소득월액보험료 산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소득 - 2,000만원) ÷ 12개월 × 7.09% (2025년 기준 건강보험료율)
사업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의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