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를 양도할 때에는 적격증빙을 발급하고, 매각대금을 기타 매출로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감가상각을 통해 감소된 자산 가치를 반영하여 세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 적격증빙 발급: 의료기기를 매각할 경우, 구매자가 사업자인 경우 계좌이체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자 간 거래 영수증인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이므로 홈택스를 통해 발급해야 하며, 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와 구매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 등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2. 매출 및 경비 처리: 의료기기 판매로 인한 매각대금은 동물병원의 기타 매출로 포함하여 장부에 반영하고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매각대금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과거 취득 가액에서 감가상각으로 감소된 가치를 '유형자산처분손실' 등으로 반영하여 실제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도록 처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천만 원에 취득한 초음파 기계를 3년간 사용 후 감가상각으로 1천만 원의 가치가 감소하여 장부가액이 1천만 원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기계를 8백만 원에 판매했다면, 장부에는 매출 8백만 원으로 기재하고, 장부가액 1천만 원의 기계가 없어졌으므로 자산처분손실 1천만 원을 별도로 기재합니다. 이 경우, 매출은 8백만 원이지만 손실은 1천만 원으로 순손실 2백만 원이 되어 오히려 세금 감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