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는 매년 4월에 정산됩니다. 이는 전년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발생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고용보험료를 4월 급여에 반영하여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하는 절차입니다.
정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정산 절차는 근로자의 실제 보수 변동을 반영하여 정확한 고용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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