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고용창출장려금과 청년도약지원금은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두 제도의 지원 목적과 대상이 다르므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도약지원금은 만 15세에서 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기업에게는 최대 720만 원(월 60만 원 × 12개월)을, 청년에게는 18개월 이상 근속 시 최대 480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이 제도는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취업애로 청년 또는 빈일자리 업종 근무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는 청년도약지원금과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이는 사회보험료 경감 목적이며 인건비 지원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자리안정자금과는 중복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