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형식 승인비를 지급수수료 계정과목으로 처리해도 괜찮을까요?

    2025. 10. 31.

    계량기 형식 승인비는 일반적으로 '지급수수료'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비용이 자산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지출인지, 아니면 용역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인지에 따라 '수선비' 또는 '관리비' 등 다른 계정과목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지급수수료'는 상대방에게 용역 서비스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수선비'는 보유 중인 자산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계량기 형식 승인비의 성격이 용역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판단된다면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약 해당 비용이 특정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면 자산으로 처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계정과목 처리를 위해서는 해당 비용의 구체적인 지출 목적과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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