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 사용 시 기존 행정해석은 무엇이었나요?
2025. 10. 31.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1일 최대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이 허용됩니다. 단축된 근로시간으로 인해 임금이 삭감될 수는 없으나, 연차휴가 사용 시에는 기존 행정해석에 따라 1일 연차 사용 시 6시간만 차감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연차휴가가 남게 되어 통상 근로자에 비해 유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라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금 삭감 금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 기존 연차 사용 해석: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가 1일 연차를 사용할 경우, 실제 근무 시간인 6시간만 차감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연차휴가가 남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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