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이 비정기적으로 변경되고 대타근무가 가능한 경우,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는지 국세청 해석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0. 31.
비정기적으로 변경되는 근로시간이나 대타 근무로 인해 지급받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경우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증빙 자료와 함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