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누 제품을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제조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 계정으로 원재료를 구입하며, 자기 명의로 제조하고, 완성품을 직접 판매하는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OEM 방식이라도 제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단순히 제조된 비누 제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도매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업종코드는 513320 (화장품 및 화장용품 도매업) 또는 514919 (기타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도매업)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