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법인에서 컨설팅 수입이 대부분일 경우, 회사에 미술작품 설치 비용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0. 31.

    일반 법인에서 컨설팅 수입이 대부분이고 미술 작품 설치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미술 작품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사무실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되어 장식 또는 환경미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미술품의 경우, 창작품으로서 예술 창작품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면세 대상 미술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창작품이 아닌 복제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에도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에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컨설팅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므로 미술 작품 설치 비용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미술 작품이 사업장 내에서 업무 효율성 증대나 직원 복지 향상 등과 같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공제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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