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법인에서 컨설팅 수입이 대부분이고 미술 작품 설치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미술 작품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사무실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되어 장식 또는 환경미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미술품의 경우, 창작품으로서 예술 창작품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면세 대상 미술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창작품이 아닌 복제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에도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에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컨설팅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므로 미술 작품 설치 비용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미술 작품이 사업장 내에서 업무 효율성 증대나 직원 복지 향상 등과 같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공제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