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조합원이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우리사주를 바로 행사하는 경우, 해당 우리사주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해당 자사주를 바로 인출하거나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당 자사주의 취득가액 또는 인출 시점의 시가 중 적은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과세 여부 및 금액은 자사주의 취득 방식, 출연 시점, 인출 시점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