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차량도 부가가치세(부가세) 공제 및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의 종류와 업종에 따라 공제 및 처리 가능 여부와 방법이 달라집니다.
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차량
다음 차량은 사업용으로 사용 시 업종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차량 구입비,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주차비 등 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며, 별도의 운행일지 작성 없이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특정 업종에서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차량
8인승 이하의 소형 승용차(SUV 포함)는 특정 업종에서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해당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3.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 차량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캠핑용 자동차, 125cc 초과 오토바이 등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4. 경비 처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차량이라도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면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비용(경비)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차량 구입비, 렌트비,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등이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경비 처리 시에는 차량 운행일지 작성 여부 등에 따라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공제 및 경비 처리 조건
부가가치세 공제 또는 경비 처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고 보관해야 하며, 해당 차량이 사업 목적으로만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