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판매 개인사업자가 리스승계완납 후 사무실 이전하여 바로 수출한 차량에 대해 부가세 없는 계산서가 들어왔을 때, 세금계산서 발행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0. 31.
리스 승계 완납 후 사무실을 이전하여 바로 수출한 차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없는 계산서를 받으셨다면, 이는 수출 거래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시 영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부가가치세가 없는 계산서가 아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근거:
수출 거래의 과세: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영세율은 세율을 0%로 적용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없으나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유지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는 매입자에게 매입세액 공제 증빙을 제공하고, 매출자에게는 매출 신고의 근거가 됩니다.
부가세 없는 계산서 vs 영세율 세금계산서: '부가세 없는 계산서'는 일반적으로 면세 거래나 영수증의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출 거래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므로, 부가세가 없더라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는 수출 사실을 증명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매출로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사무실 이전 및 수출 시점: 사무실 이전과 관계없이 차량이 수출되는 시점에 맞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부가세 없는 계산서를 발행받았다면, 해당 계산서를 취소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재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