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받지 못한 경우, 즉 체불임금에 대한 공제신고는 국세청에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해당 소득의 원천징수세 납부 기한인 7월 10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체불임금과 관련된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실제 수령하지 못한 체불임금을 포함한 총 수입금액을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해야 합니다. 임금채권이 존재하는 한 소득세 신고 시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추후 체불임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납부했던 세금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실제 수령한 연도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지급금을 받은 2024년에 퇴직금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체불임금과 관련된 세금 처리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안내를 위해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