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IRP와 기업형 IRP 계좌 모두 회사에서 별도로 신고할 사항이 없는지 알려주세요.

    2025. 10. 31.

    개인형 IRP와 기업형 IRP 계좌 모두 회사에서 별도로 신고할 사항은 없습니다.

    기업형 IRP의 경우,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가입하는 경우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규약 작성 및 고용노동부 신고가 필요 없어 제도 도입 및 운영이 간편합니다. 또한, 제도 운용은 확정기여형(DC)과 유사하게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며, 운용 결과 및 책임은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 근로자는 본인 부담으로 추가 납입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 차원에서 별도의 신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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