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있는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 정산 시 소득 변동이 있으면 어떻게 조정하나요?
2025. 10. 31.
개인사업자로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소득 변동이 발생하면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장 폐업 등으로 소득이 크게 감소하거나 중단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득조정정산'을 신청하여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2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2024년 보험료에 대해, 사업장 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 이를 반영하여 보험료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서면으로 신청해야 했으나, 현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이 감소한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연도 12월까지의 보험료가 조정되며, 다음 해 11월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최종 정산됩니다. 다만,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의 감소는 보험료 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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