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재산의 소득 환산율 적용 시 한도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한도액 내의 재산에 대해서는 월 1.04%의 소득 환산율이 적용되며,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일반 재산으로 간주되어 월 4.17%의 소득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거주하며 1억 7천만원 상당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전세자금이나 보증금의 경우에도 주거용 재산과 동일하게 월 1.04%의 소득 환산율이 적용되지만, 보정계수 0.95%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