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재산 소득환산율 적용 시 한도액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0. 31.

    주거용 재산의 소득 환산율 적용 시 한도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한도액 내의 재산에 대해서는 월 1.04%의 소득 환산율이 적용되며,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일반 재산으로 간주되어 월 4.17%의 소득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거주하며 1억 7천만원 상당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한도액 초과분 (1억 7천만원 - 1억 5천1백만원 = 1천9백만원)에 대해 월 4.17% 적용: 1천9백만원 * 4.17% = 792,300원
    2. 한도액 내 재산 (1억 5천1백만원)에서 기본재산액 공제 (8천만원)를 제외한 금액 (7천1백만원)에 대해 월 1.04% 적용: 7천1백만원 * 1.04% = 738,400원
    3. 총 소득환산액: 792,300원 + 738,400원 = 1,530,700원

    전세자금이나 보증금의 경우에도 주거용 재산과 동일하게 월 1.04%의 소득 환산율이 적용되지만, 보정계수 0.95%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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