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및 기업형 퇴직연금 계좌 모두 퇴직 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원천세 또는 과세이연 신청 없이도 괜찮은지, 아니면 신청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0. 31.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기업형 퇴직연금(DC형) 모두 퇴직 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세금 납부 방식과 관련하여 별도의 신청 없이도 괜찮은지, 혹은 신청이 필요한지에 대한 문의는 다음과 같이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소득세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원천징수되므로 일반적으로는 추가적인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세이연 신청은 특정 상황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퇴직연금 계좌에서 발생하는 퇴직소득은 퇴직 시점에 연금사업자(금융기관)가 법정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원천세 납부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과세이연 신청: 퇴직 시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가 즉시 부과됩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 수령 시점에 과세가 이연되어 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세이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고 연금 형태로 수령해야 하며, 이는 별도의 신청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즉, 퇴직 시점에 바로 세금을 내는 대신, 연금 수령 시점까지 과세를 미루는 것입니다.
- 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와 달리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연금 계좌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연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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